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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부동산공부

[부동산공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체크: 가계약편

by 꼬마박사무니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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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꼬마박사무니입니다.

작년 11월에 신혼집이 될 집을 계약했는데... 그동안 금리도 많이오르고 ㅠㅠ
와이프 직장이 너무 멀어져서 결국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애착갖고 하나하나 꼼꼼히 했는데 계속 누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세를 주고 세를 가기로했어요.
아쉽지만! 와이프가 출퇴근으로 너무 힘들어하는걸보며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전세계약을 하게되어서 유의사항을 정리해보려합니다.

전세계약은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 인터넷 , 어플 등을 이용해 집을 찾거나 부동산에 직접 의뢰해 조건에 맞는 집을 찾고 둘러봅니다.
2. 맘에 들면 계약하자는 얘기를 하겠죠
3. 보통 계약이 성사되기위해 일부금액의 가계약금을 부치게되고,
4. 추후 계약을 하게됩니다. 이때 통상 보증금의 10%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계약시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을 넣게 되고 이로인해 계약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5. 잔금을 치루면 계약이 성사되고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집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경우 대항력을 갖게됩니다.

자 그럼 가계약시에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며 보통 임대 의사가 서로 맞을경우 부동산을 통해 계좌번호를 전달받게 되고 계약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보통 부동산이 이런식으로 연락을 줄거에요.

1.부동산 소재지: OO시OO구OO동OOO-OO OO아파트 OOO동 OOOO호
2.거래예정금액:보증금OOOO만원
3.가계약금:OOO만원 (보통 보증금의 10%를 계약으로하는데 이보다 낮게 제공하게 됩니다.)
4.본계약체결일:2022년OO월OO일경 예정
5.임대인 인적사항:OOO
6.임차인 인적사항:OOO
7.임대인 계좌번호: OO은행 OOO-OOO-OOOOOO 임대인
8.거래약정내용:도배/거실욕실문수리 임대인은 임차인 대출받는부분에 동의하며,
  가.다른약정이 없는한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고,
    계약체결 후 임대인 ㆍ임차인 어느 한쪽이 계약불이행하는 경우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나.가계약금의 효력은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다.본 가계약은 임대인.임차인에게 위 부과조건이 기록된
    본 가계약내용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발신하여 동의를 받고, 가계약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OO공인중개사무소>
대표 OOO  ☎ OOO-OOO-OOOO

위에서 중요한 내용은 배액배상입니다.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그 가계약금만큼 잃거나 (임차인측)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임대인)합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할 점은 계약시 임대인/임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여부가 같아야합니다. 계좌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금은 이쪽으로 해주세요~ 이런거 절대안됩니다!

가계약금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인 집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계약금은 통상 보증금의 10% 이므로 1천만원이 되겠죠?

가계약금은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이는 결국 사람이 하는일이기에 임대/임차인에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근데 배액배상이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내가 임차인인데 무조건 이 집을 들어가야겠다? 싶으면 가계약금을 높게 넣는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상승장에 다른사람한테 전세놓으면 더 높게 나갈텐데.. 생각이 들어도 배액배상을 해야하기때문에 가계약금이 입금된 이후에 계약을 파기하려면 가계약금 만큼 돌려줘야 되기 때문이예요.

 

다음 글에서는 계약시 유의사항과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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