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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투자공부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by 꼬마박사무니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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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꼬마박사무니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대출"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②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이 또한 금융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직접 이체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③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한 자금일 것

전세계약 잔금일날 전세대출 실행이 되기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④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국민주택 85m2이 25평이므로 이 미만 사이즈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중요사항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연산 300만원의 한도에 대하여 40%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이자+원금을 말합니다.

300만원의 40%가 공제되기 떄문에,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총 750만원이 공제의 최대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출원금이 1억, 대출이자가 2%라고 가정해보죠.

대출1억에 대한 연 2%의 이자는 200만원이죠.

750만원이 최대 공제한도라고 하였기 때문에 원금 550만원을 갚을 경우, 원금 550+이자200에 대하여 총 750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 750만원 금액에 대해 40%공제가 되며, 이는 300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300만원에 대하여 15%를 공제해주면, 결국 45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자는 어차피 내야하는 금액이므로 결론적으로 원금 550만원에 대하여 45만원을 공제받게 되는거죠. (기회비용측면)

이를 연수익으로 따지면, 약 8%가 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예적금 대비 엄청난 수익율이죠.

 

따라서, 소득공제 최대한도 700만원을 잘 챙겨가시고, 본인 대출금에 대하여 계산해보는 시간 되시길^^

+엑셀파일로 간단한 계산기 올려놨으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_세금계산.xlsx
0.01MB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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