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이야기/투자공부

해외주식 세금 알고계신가요? (ft. 양도소득세)

by 꼬마박사무니 2020. 10. 11.
반응형

안녕하세요

꼬마박사 무니입니다.

 

올해 역대 최고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식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특히나 해외주식 우량주 투자하시는분들

많으시죠? 이를 서학개미라 칭하지요. 국내주식 열풍을 이끈 동학개미와 나란히 쓰일말이겠네요 ㅎㅎ..

코로나 바이러스여파로 인해 3월 주식시장이 폭락되고 3,4월에 들어가신분들 중에는 많이 매매차익을 내고 

나온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생각보다 세금에는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많이들 하시는 미국주식은 분기배당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MSFT, APPL, T 등..)

분기배당이 아니어도 생긴지 얼마안된 성장주를 제외하고는 반기배당,연배당도 있지요.

심지어 리츠주같은 경우에는 월배당도 있으니 배당의 미국주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주식의 배당세는 15%로 배당세를 원천징수 후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미 떼고 들어와서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연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저도 얼른 금융소득 종합과제 대상자가 되고싶네요... 연 2천만원 이상의 배당을 받은거니 말이예요^^

 

 

또한, 미국주식의 경우 연 250만원에 한해서 공제가 됩니다.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이며,

산출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x세율20% 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중 매도를 해서 얻은 차익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과세표준=1,000만원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원)으로 7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750만원에 대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되고

산출세액=750만원 x 20% = 150 만원입니다.

미국주식의 연간 공제가 250만원으로 크지않기에 장기투자를 하기에 적합합니다.
(자주사고 팔았다간,, 안그래도 수수료도 국내주식에 비해 큰대 말이예요^^)

기준은 당해년도 1.1 ~ 12.31일까지의 거래를 내년 5월에 세금신고하는 것이고, 과제기준이 T+3일이기에 

연말에 잘못결제했다가 이월되니 기한을 두고 넉넉히 계산하시길 추천합니다.

 

팁이라면, 이미 이익을 본 계좌에서 250만원 이상의 +의 양도차익이 났다면 손익도 다시 감수해서 -의 양도차익까지
포함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번 주식에서 +500의 시세차익, 2번주식에서 -250만원의 시세차익 중인 난 계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1번 계좌의 주식만 전량 매도할 경우, +500만원의 시세차익은 확보하지만, 과세가 있기에 250만원 기본 공제 후

산출세액=250x 20% = 50만원입니다.

하지만 -의 양도차익을 포함할 경우, 1번계좌 +5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매도, 2번주식 -250만원의 시세차익후 매도

두 주식의 양도차익은 +250만원으로 기본공제 상한선이 되어 내야할 세금이 없습니다.

2번 주식을 다시 보유하기 위해 매수하면 약간의 매수수수료만으로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수수료의 경우 0.25%부터 이벤트계좌 등을 활용하면 0.1% 미만까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요약하면, +와 -의 양도차익을 250만원 이내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어플에서 양도세 조회와 양도세 대행메뉴도 있으니 해외주식하는데 세금부분을 잘모른다면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제가 쓰는 삼성증권의 경우 트레이딩-해외주식-세금/권리-해외주식세금안내에 가면 양도소득세를 자동계산해주더군요.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